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금지원“ 기업결합 완료
상태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자금지원“ 기업결합 완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2월'로 명시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아시아나항공의 계악금 및 중도금(총 7천억원) 인출을 승인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기업결합을 위해 묶어뒀던 돈을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할 수 있게 풀어준 셈이다.
또 계약금 3천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그 성격을 '이행보증금'으로 바꿔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몫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간 자금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시정조치안에 따라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4개 중복 노선에 대해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화물사업 매각으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만큼 대한항공은 매각 과정에서 고용승계 및 유지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한항공은 "대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원활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합병 로드맵도 공개했다.
EU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완료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못 박았다.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 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공시한 것이다.
신주인수 거래는 통상 기업결합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뤄진다.
대한항공이 최종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기업결합이 성사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주식 취득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화물사업 매각안이 가결하며 큰 산을 넘은 만큼 EU와 미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1년 안에 승인을 거둬 기업결합을 완주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한항공은 양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를 강화하며 인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