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용달협회 대의원 선거, 업계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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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용달협회 대의원 선거, 업계 초미의 관심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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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선거 공고…내달 15일 당선자 발표
불법 선거 제보·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결과에 따라 차기 집행부 윤곽 드러날 듯

【부산】 부산개인용달화물협회 제14대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용달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의원 선거규정 개정에 이어 선거 ‘일정 확정’ 등으로 업계가 서서히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개인용달화물협회는 지난 3일 오전 협회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4대 대의원을 뽑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의원 선거 투표지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할 5명의 선관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장에는 연장자인 임준구 회원을 선출했다.
대의원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오는 13일 협회 정관과 대의원 선거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를 공고하고 이날부터 15일까지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천서를 배부하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회원 1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입후보 등록 시 첨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
추천서 배부 마지막 날(15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등록을 받은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등록 마감과 동시 협회 사무실과 정비실 게시판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1일 입후보자 명단과 투표용지, 투표지 회수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는 우편으로 송달된 투표지에 입후보자의 등록번호, 주소, 성명을 해당란에 기입해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 투표’로 실시된다.
12월 15일 오후 5시 개표에 들어가 다득표순으로 27명의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12일과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개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는 기탁금을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대의원 허위등록이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권유로 등록할 시 권유자 와 당사자의 대의원 등록자격을 5년간 박탈한다.
특히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를 제보 또는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200만원이며 협회에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도 10년간 면제한다.
아울러 불법선거를 사주하거나 방조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불법선거로 당선 또는 사주·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이같이 선거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의원 선거로 용달업계의 위상 제고와 함께 불법선거로 인한 선거 후유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의원 선거가 업계 초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출된 대의원의 경우 차기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집행부를 선출하고 임기(4년) 동안 협회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확정 등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대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추후 선출될 차기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에 대비해 이사장 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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