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진료비 적정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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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보험 진료비 적정화 시급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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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보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보험에서 감당하는 치료비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한다.

그런데 이 치료비가 최근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기 어렵고, 나아가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차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 운전자의 운전경력과 사고 이력, 자동차 가격 등을 종합 판단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이 판단과는 달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가 계속 높아져 회사의 손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험료를 올려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병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는 보험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나, 보험사는 손해볼 일이 없고, 병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꼭 그와 같이 이뤄지는 것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이미 병원의 치료비 과잉 청구는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환자를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물건의 가격처럼 일정하게 표준화하거나 통상의 비용으로 객관화하기 어렵다. 의술이라는 특정 영역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기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의료행위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지만 일부 드러난 무리한 치료비 청구 등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어 시정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한방진료에서의 첩약 처방이 지적되고 있다. 의료적 판단이라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도 환자는 ‘내돈이 아니니까’ 선선히 수용한다. 오히려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 뿐 아니다. 향후진료비라고 불리는 합의금을 더많이 받아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환자야 환영하겠지만, 보험사는 물지 않아도 되는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꼴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상환자에 진단서를 발부해 환자의 부상 정도를 객관화시킨 것이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예 최대 진료기간이 정하자는 것이 보험사의 의견이다. 그 정도면 그동안 병원이 보여준 과잉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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