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상 3개 사업 추가
내년부터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 3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위험징후를 분석해 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계곡이 범람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 시설 정비’도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발전기와 수중펌프 등 소방 보조장비의 교체·보강 비용 지원도 추가됐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됐다.
이밖에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관련 콘텐츠 제작, 방재시설 유지·관리, 재난경보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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