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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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합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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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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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위법 행위 아냐"

법인택시 기사들이 근로 시간을 줄인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인 택시 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한 원고들은 사납금 납부 후 나머지 운송 수익금을 수입으로 가져가고, 고정급여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2018년 A사는 노사 간 임금협정을 통해 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4분(2013년)에서 4시간 57분으로 단축했다.

이를 두고 원고인 택시 기사들은 "고정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측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며 근로 시간 단축 합의 전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탈법 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는 택시운수업 특성상, 노사 합의로 소정의 근로 시간에 합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측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납금 인상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고정급 비율을 높인 것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개선으로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변화도 근무 시간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은 택시 기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정된 것이지, 기사들의 총수입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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