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을버스기사 등에 '필수노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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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버스기사 등에 '필수노동수당' 지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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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 지원
마을버스 기사는 연 30만원 지원 등 총 2340명 혜택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2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3개년 로드맵은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는 우선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3개 직종에 대해 필수노동자 수당을 준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이며,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이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 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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