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북부본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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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본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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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종석)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관할 시군,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교통관련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등화장치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타인명의(대포차)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우선 받아야 하며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본부장은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시군, 경찰청, 교통관련 유관기관 등과 수시로 협업해 교통사고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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