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새마을금고, 노란우산공제 상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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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새마을금고, 노란우산공제 상품 인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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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지자체 장려금 지원이 요인
주택 화재보험·주택담보 특판대출도
이사장 “회원 생활안정에 역량 집중”

【부산】 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가 금고의 주력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판매 중인 ‘주택(아파트)화재보험’ 등이 회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 상품이 지자체의 지원 등에 힘입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개인택시사업자)이 폐업과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면서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이 상품의 가입 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이다.

부금납입은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선택)을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 이체하면 된다.

공제금 지급은 가입기간(10년)이 경과하고 만 60세 이상(노령)인 자 또는 폐업하거나 사망 시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 ▲지자체 장려금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의료·재해 대출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 장려금 지원의 경우 부산시에서 월 2만원 1년간 최대 24만원을 지원하는 데, 지난 7월 올해 장려금이 예산한도를 초과해 소진함에 따라 내년에 가입할 상품 대기자가 현재 6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판매하는 주택(아파트) 화재보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주택, 상가, 아파트(소유주 및 세입자)이며 월 3만원, 3년간 납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보장(해당 특약 가입)은 상품 가입자의 피해 건물 추정가액과 가재도구 손해보장, 옆집 피해배상도 가능하다.

옆집 피해배상 중 대물은 최대 5억원까지, 대인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인원수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화재벌금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고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거주비를 90일 한도 1일당 10만원을 지급(3일 초과부터)한다.

특히 사고 보상을 받고도 최대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를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 아파트 공동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중인 연 4.5%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 특판대출도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회원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금리 3.0%(6개월 변동금리) 개인택시 차량 구입자금 대출 상품과 정기예탁금 4.0%(1년제), 정기적금 4.0~4.2%(1~3년제) 등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 거래자 2만5000여 명 가운데 개인택시사업자 및 그 가족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국제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가 36.97%에 달할 정도로 탄탄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기철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회원의 생활안정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판매 중인 각종 금융상품을 알리고자 개인택시사업자 보수교육장과 조기축구회, 모범운전자회 순회 방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다 회원들이 믿고 이용해 준 결과가 이 같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복리증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상품 출시 등에 금고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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