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리사업자단체 불합리한 정관, 법령에 어긋난 용어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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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리사업자단체 불합리한 정관, 법령에 어긋난 용어 수정 필요"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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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정관 중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고 현행 법령에 어긋난 용어 등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설립·인가된 5개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현행 정관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용어 및 법령에 어긋난 사항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수정 권고토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체별 점검결과에 따르면, A조합의 경우 정비책임자 선임 또는 해임할시는 별지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정비책임자 선임(해임)신고수리를 해야 함에도 선임일자가 미기재된 서류를 접수 수리한 사실이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정비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련 사업자단체에 위탁해 처리토록하고 있다.
B조합은 문서등록(접수·발송) 대장 미비치, 공람결재 미이행 등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받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부에서 삭제토록 역시 시정조치 받았다.
C지부는 물량확보를 위한 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무등록 폐차 알선 업자와의 결탁의혹은 폐차질서를 흐리게 할 뿐 아니라 말소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협회 차원의 자율정화를 요청받았다.
D조합에 대해서는 매매질서 확립과 위장 당사자 거래방지를 위해 구·군이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무가지 등의 불법 과대 허위광고 등은 조합에서 적극 대응해 조치토록 했다.
부산시는 공통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정관 부분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내용의 용어 등은 추후 각 단체에서 정관 내용의 변경에 따른 총회 의결 후 인가 요청시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조치할 방침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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