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처음 면허증 받는 운전자 대상
【부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오는 20일부터 부산 남·북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초보운전자에게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999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초보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초보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초보운전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기준 1년 미만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은 39.6%로 전체 평균 21.6%보다 18%포인트 높고, 초보운전자의 시야 폭이 경력 운전자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 위원장은 “초보운전 스티커는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닌 ‘안전운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배려와 양보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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