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주변 불법 렌터카 운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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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주변 불법 렌터카 운행 근절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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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10대 특정해 수사 진행
업권 침해 받은 개인택시 진정으로
부산시·렌터카업계도 단속·대응 나서

【부산】 부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 등을 통해 바가지 요금을 받는 불법 렌터카 운전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개인택시업계는 최근 부산 동부경찰서가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 택시보다 3~4배 요금을 받은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법 렌터카 10대를 특정해 운전자 등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은 스타렉스, 카니발 등 승합차로 부산역 1번 출구 등 승객이 몰리는 특정 출입구에서 호객행위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말로 마치 합법적으로 운행되는 택시인 것처럼 접근한 후 바가지를 요금을 징수했다.
불법 운행을 목격한 인근의 택시 운전자들이 항의하면 부산역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불법 렌터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개인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개인택시업계는 그동안 부산역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렌터카의 불법운행으로 부산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요구해 왔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팬데믹 여파로 택시 승객이 줄어 겪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단속의 이유로 들었다.
지역 렌터카업계도 일부 렌터카의 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렌터카업계는 “부산역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부 렌터카의 탈법 운행으로 전체 업계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지만, 운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들 차량은 대부분 부산에 영업소를 둔 타 시·도 소재지 렌터카로 파악되고 있어 소속 회사를 추적해 경영 행태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불법 렌터카 운행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불법운행 운전자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 떼면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법 렌터카 근절을 위한 렌터카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경찰의 단속 계도용 플래카드 부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개인택시업계는 “부산역 일원의 불법 렌터카는 가담자들이 이권을 나눠 가질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찰의 수사로 완전 뿌리가 뽑힐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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