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협동조합 전국 연합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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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협동조합 전국 연합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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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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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택시발전법 개정토론회 개최

【대구】 중앙택시협동조합연합회(가칭, 이하 연합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택시발전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및 전국 택시협동조합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경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합회는 비합리적인 택시발전법 개정과 상호 정보교류, 제도개선, 조합 컨설팅 등과 함께 택시 이용 승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과 교통사고 감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대구광역시에 설립등기를 할 예정이다.
택시협동조합은 지금까지 140여 곳이 허가등록을 받았고, 현재 80여 택시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지역에는 14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택시발전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심 회장은 2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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