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부품인증제 세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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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부품인증제 세부 규정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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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품질·안전성 확보”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40일간 튜닝부품 인증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존 튜닝 제도를 보완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튜닝부품 인증제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할 때는 따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차량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인증기관 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경우 대행자의 업무수행 대행 절차, 위법행위를 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규정했다.

기존 튜닝 제도상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목록에 '튜닝 승인기관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륜차 튜닝 승인과 관련한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 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튜닝부품 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튜닝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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