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충북 3년 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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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충북 3년 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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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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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해야”

[충북] 충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22건, 2021년 71건, 지난해 104건으로 3년 새 5배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연도별 사상자 수는 2019년 1명 사망·19명 부상, 2020년 1명 사망·26건 부상, 2021년 2명 사망·77명 부상, 지난해 3명 사망·165명 부상으로 같은 기간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탄 고등학생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굴착기에 치여 A(16)양이 사망하고 B(17)군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의 전방주시 태만과 함께, 뒤에서 운전하던 B군이 A양에 가려 달려오던 굴착기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을 핵심 사고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 7월 흥덕구 가경동에선 50대 대리운전 기사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 갓길을 주행하던 중 움푹 팬 노면에 걸려 넘어졌다.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C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선호되면서 사고 건수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며 "운전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탓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갓길로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이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만큼 관련 규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안전교육부 윤환기 교수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 기기를 대여해줘도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1년간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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