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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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2배 상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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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250만→500만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의 갑절로 상향조정된다. 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로,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250만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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