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 백년대계 위해 정관·제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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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백년대계 위해 정관·제규정 개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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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에 대의원 선출권 부여
임원 임기 4년·조합원 자격 명문화
12월 19일 열리는 임총서 최종 확정

【부산】 부산정비조합 지역협의회에 조합 대의원 선출권이 주어지고 지금까지 대의원을 선출해오던 급별(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총회는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협의회 권한을 대폭 강화해 협의회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구심적 역할로 조합원 간 화합과 단합을 통한 정비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정비조합은 11월 9일과 28일 법제위원회와 이사회를 각각 개최하고 이같이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을 위한 법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법제위원회에서 발의·논의된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보완한 것이다.
그동안 조합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개선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360여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급별총회에서 선출해오던 대의원을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지역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선출하도록 협의회에 선출권을 부여했다.
또 지역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을 지역협의회에서 선출함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대의원 선출을 위해 개최해오던 급별총회는 폐지하고 대신 전체 조합원이 참석해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자 대회’를 개최한다.
지역협의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현행 제도와 같이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되, 이사장 선거 경선 시 낙선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원과 대의원 임기는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조합원 상호 간 친목과 기술 향상,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조합과 일선 조합원 간 업무 협의의 가교역할을 맡고 있다.
부산을 ▲금정동래지역 ▲동부산지역 ▲부산진지역 ▲북부지역 ▲서부산지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과 징계 사유도 명확히 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회하고자 할 경우 탈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현행 정관에는 정비사업 등록 취소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탈회 및 제명 조합원이 재가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가입비는 신규 조합원에 준해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탈회 제한은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가입에 대한 규정 명문화 등 시정 명령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조합 명예훼손 등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징계 조합원에게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조합은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장주덕 조합 이사장은 “이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은 조합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정비업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조합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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