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고 현장이탈한 40대 집유 1년
상태바
대구지법, 스쿨존서 초등생 들이받고 현장이탈한 40대 집유 1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 다리 쪽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