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協 “1톤 초과~1.5톤 이하 대폐차 시 소형 전환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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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協 “1톤 초과~1.5톤 이하 대폐차 시 소형 전환 가능토록”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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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기간 내 미전환 사업자 구제 필요
양도·양수 전환과정에 최소 300만원 소요
“요구 사항 관철에 역량 집중”

【부산】 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현행 톤급으로 개편하기 전 중형으로 분류된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의 첫 대폐차에 한해 중·소형 구분없이 자유롭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인(개별)화물협회는 톤급을 개편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전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 소유주가 소형화물차로 전환하지 못해 겪는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톤급 개편 시 기존 1톤 초과~1.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중형으로 분류하되 해당 차량 소유주가 소형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형으로 전환을 허용했으나, 이 기간 내 이런 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소형으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개별화물업자들이 소형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해 겪는 문제점을 제도 개선의 근거로 들었다.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개인화물자동차를 톤급 기준으로 1.5톤 이하는 소형(종전 1톤 이하), 1.5톤 초과(종전 1톤 초과)~16톤까지는 중형, 16톤 초과는 대형으로 구분하는 세가지 유형으로 개편했다.
협회는 특히 한시적 기간 내 소형화물차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개별화물사업자들의 경우 소형화물차(1.5톤 이하)로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권(번호판)을 양도하고 소형화물차로 등록 가능한 사업권을 양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중형화물차 사업권을 양도하고 소형화물차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등 각종 비용에다 중형화물차보다 거래가격이 다소 높은 소형화물차 구입비까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중형으로 등록된 1.5톤 이하 개별화물 대폐차 시 소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국개별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현규 협회 이사장은 “톤급 개편 당시 소형화물차로 전환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뒤늦게 사업권 양도·양수를 통해 소형화물차로 전환하려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다 최소 3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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