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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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국 항만별 화물 처리능력 재산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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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전국 항만에 대한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항만 적정하역능력은 선박의 대기나 하역 지연 없이 원활한 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두 시설이 1년간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의미한다.
최근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항만·물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전국 항만의 부두별 하역 장비, 운영실적 등과 함께 정확한 항만 적정하역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달 중 적정하역능력 재산정을 위한 연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 취합·분석, 전문가 세미나,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 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해 2025년 고시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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