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택시 보조금 받으려면 월 300건이상 카드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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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시 보조금 받으려면 월 300건이상 카드결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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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1년 카드택시 보조금 지급기준 택시업계 통보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카드택시에 지원된 월 관리비 보조금 1만원이 올해부터는 월 대당 50건을 기준으로 추가 실적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차등화돼 지급된다.

하지만 2%가 넘는 카드수수료에 부담을 가져온 택시사업자들이 카드택시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11년도 카드택시 보조금 지급기준을 최근 서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택시업계에 보냈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월 1건이상만 결제해도 받을 수 있었던 월관리비 1만원은 올해부터 카드결제건수가 월 대당 50건 미만인 택시는 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월 대당 50건이상인 택시는 50건을 초과할때마다 1000원씩 추가되며, 최대상한선은 1만원으로 이 금액을 받으려면 월 결제건수가 300건이 돼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카드단말기를 장착한 택시는 전체 7만2천359대의 96% 수준인 6만9487대이며, 택시요금의 카드결제 비율은 38.9%이다.

또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보조금지급 중단기준은 1년이내 1회 위반시 1개월간이고 2회 위반시는 4개월간이며 3회 위반시는 카드결제기 회수와 6개월이내 기기 재장착 금지조치가 실시된다.

한편 카드택시는 서울시의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대당 월관리비 1만원과 신규로 티머니 카드결제시스템을 장착하는 경우 대당 20만원이 지원됐다.

시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카드택시 월관리비 보조금을 연장하는 대신 지급기준을 차등화했다”며 “이는 카드결제거부를 줄이고 결제실적이 좋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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