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어선 교통관련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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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어선 교통관련 주요 법안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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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147건에 이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특별법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교통 관련 주요 법안들도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에서 처리한 주요 교통 관련 법안의 요지.

 

무보험차 운행정보 보강해 단속 강화

버스·택시 운행 중 동영상 보면 처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안 수정> :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이나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보호하게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국토교통위원장 대안> : 계약서가 아닌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수정했다.

이 법 개정으로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수정에 따라 제재 규정을 수정한다.

이 법 개정 당시 운선주선약관을 신고한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운송주선약관을 변경신고하고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토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김교흥 홍기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국토교통위원장 대안> :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해 가입관리 전산망의 정보를 보강토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수정> : 여객운수종사자(플랫폼운수종사자 포함)의 준수사항에 운전 중 지리 및 교통안내 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물 등을 제외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 국내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부품산업의 생태계를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 조성과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미래자동차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보유 중인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게 개방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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