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지난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를 추가해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또한 ARS(1599-3900번)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을 이용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