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난방열차' 등록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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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난방열차' 등록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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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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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기차를 탄 승객들이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난방을 공급하던 철도 차량이 문화유산이 된다.

문화재청은 1964년 10월 인천에서 제작한 난방차 가운데 하나인 '디젤난방차 905호'를 국가등록문화재로 올릴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등록 예고했다.

'디젤난방차 905호'는 근현대기 철도교통 체계를 보여주는 유산이다.

1950년대에 여객 열차가 증기 기관차에서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을 당시 여객 열차에 연결해 객실에 증기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철도박물관이 펴낸 도록에 따르면 난방차는 디젤 기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를 공기 압축기를 통해 각 객차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

제작 당시 901호부터 910호까지 10량이 만들어졌으며, 1987년까지 운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증기난방 체계의 디젤 난방차로,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 체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디젤난방차 905호'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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