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시행
상태바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전용면허 2028년 도입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를 의미한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주체가 구분된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순차적으로 만든다.

아울러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춘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