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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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독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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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자동차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앞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부품의 의무 공급 기간이 지난 부품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부품업체가 독자적으로 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인증 대체 부품의 사용과 수리 부품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육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원·수급자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검토해 자동차 부품업계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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