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배달업 종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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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배달업 종사 못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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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 택배업 운송수단으로 추가

드론과 로봇도 택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과 배달업(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로봇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해당 사업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월마트 등 세계적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드론·로봇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최근 국내 생활물류업계에서도 첨단 배송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로봇 배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법령은 또 강간·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2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종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 형을 확정받아 법 시행 당시 배달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직업 유지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해 소급해 종사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배와는 달리, 배달업의 경우 그간 성범죄·강력범죄 등 전력자의 종사 제한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영업점 등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시행되고 있는 택배서비스 평가 기준에 ‘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 신설되고 설문조사 대상에 기존 소비자 외 종사자가 추가되어, 업계가 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배달업체가 배달 종사자의 운전면허 유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으로 인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운전자격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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