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조례로 물류창고 난립 방지한다
상태바
道 조례로 물류창고 난립 방지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 의결

온라인 배송 수요 급증에 따라 경기지역에 물류시설 입지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동영(더불어민주당·남양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과 협의, 물류창고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기준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지 및 학교와 이격거리 등 세부 기준은 조례에 담기지 않았으나 향후 도와 시군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소 규모 물류창고가 주거지와 학교 근처에 난립해 국토환경의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과 통행,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권고해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거나 시군마다 달라서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전국 물류창고 4904곳 중 경기도에 36.8%인 1803곳이 등록돼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2021~2023년 8월 경기도에 들어선 연면적 4500㎡ 이상 물류센터 187개 중 41곳(3곳 중복)이 학교(4곳) 또는 주거지(40곳)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 화성, 오산, 이천, 여주 등 5개 시군은 도시계획 조례로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제정했고, 광주시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