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10톤 이하’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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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10톤 이하’까지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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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령 시행…개인중형은 대형까지 대폐차

최대적재량 10톤 이하의 범위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차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규정 및 공급기준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의 톤급간 대폐차가 종전에 비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은 또 최대 적재량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했다.

개인중형 화물차를 폐차할 경우도 개인 대형 화물차의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의 유형별 대폐차 범위도 완화했다.

냉동냉장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별수송용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차로 대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협회가 지자체로부터 관할지역 이전 또는 차량의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여부를 확인해 관할관청에 통보, 불법증차 이력을 확인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도 조정했다.

택배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택배서비스 종사자로 6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2.5톤 이하로 상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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