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운행 연한(차령)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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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운행 연한(차령) 2년 연장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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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3일 공포와 동시 시행
법인택시 최대 8년·개인택시 최대 11년
경영난 완화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 위해

【부산】 부산지역 택시의 운행 연한(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법인택시는 최대 8년, 개인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해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높아진 차량 내구성·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해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법인택시 차령은 4년인 중형택시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오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년을 추가하면 최대 8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중형택시 기준 7년인 차령을 역시 관련법령에 근거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오다 조례 개정으로 2년을 추가하면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차령은 최대 2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법적 차령을 초과해 연장 운행할 때는 해당차량 차령 만료 2개월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엄격한 ‘안전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이 같은 택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업계의 주력 차종인 7세대 쏘나타 LPG 택시 모델 생산 중단 이후 차령이 만료된 차량의 대체 신차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차를 적기에 구입하지 못해 휴업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8세대 쏘나타나 상위 차종인 뉴그랜저를 구매할 시 늘어나는 자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특히 일부 택시업체들의 경우 매월 일정 대수씩 차령이 만료되고 있는데도 대체 등록할 신차를 확보하지 못해 가뜩이나 팬데믹 여파로 가동률이 저조해 겪는 경영 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차령 만료 차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겪는 일선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7세대 쏘나타가 적기에 공급되면 차령을 최대 기간까지 늘려 운행하는 사례는 최소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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