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물량 재위탁하는 운송사, 위탁증에 최초 위탁자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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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물량 재위탁하는 운송사, 위탁증에 최초 위탁자 기재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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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6월말 시행

앞으로 다른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재위탁하는 운송사는 해당 화물운송을 최초로 위탁받은 운송사업자 등을 화물위탁증 및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화물위탁증을 받는 위수탁 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의 이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 위반 시에는 과태료(50만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을 휴게실, 주유소 등 6가지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게실 등 3가지로 정하고 정비소나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중 1개 이상의 시설만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을 손질, 유가 변동 시 운송사-차주 간 조정을 통해 운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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