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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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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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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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지원협의체 운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문체부는 관광 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의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제한하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춰야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시장과 군수가 맡을 예정이다.
단 관광단지 지정 전에 시장과 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인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보다 적은 민간 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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