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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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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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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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증가분 50%·1인당 최대 6만원

[경남] 경남도는 올해부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늘어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요금 증가분의 50%, 1인당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운영업체 선정, 계약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이며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1월에서 6월까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 등 교통카드 사용 금액이며 올해 1월부터 사용 금액을 소급해 7월 중 지급한다.
6개월간 사업 시행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 교육청년국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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