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자체시정하면 車제작사가 시정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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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자체시정하면 車제작사가 시정 비용 보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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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법 개정 추진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를 위해 변경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자동차 제작 이후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작 당시에 발생한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법안은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해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법안은 또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했다.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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