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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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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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소화기 설치 의무 강화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경유사용이 금지된 택배 차량. 다만, 대체차량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다.
경유사용이 금지된 택배 차량. 다만, 대체차량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다.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해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다.

다만, 통학버스나 택배차량의 경우 상반기까지 연내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부로 연말까지 운행을 승인해준다.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L당 24.4㎞에서 25.2㎞로, 평균 온실가스는 ㎞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운송사업의 분야에서는 우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차 연장된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료되고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버스가 추가된다.

또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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