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산 화물차 감차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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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부산 화물차 감차사업 실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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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올 하반기 부산지역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감차 신청차량이 5대에 불과, 목표(45대)에 턱없이 밑도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없이 하반기 감차사업을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과잉 공급된 화물자동차 수급 조절을 통한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구·군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감차사업 물량 및 사업비는 전국 200억원 500대 가운데 부산은 18억원 45대이다.
사업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지 1년이 경과한 화물차주의 신청차량 ▲지입차량 등 차량의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감차 대상차량으로 인정 등이다.
감차 보상금은 차량가격(감정가격)에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대당 t급 및 차종에 따라 최하 570만원에서 최고 1280만원이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관련법령 및 국토해양부의 감차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지난해 1대에 이어 상반기 5대에 불과할 정도로 감차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감차 보상금 현실화와 감차사업자 재진입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이나 보완책 없이 실시되고 있어 ‘감차정책’의 실패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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