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충북] 충북 충주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처우개선비는 80%에도 못 미치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그간 근속기간이 2년 미만과 10년 이상 법인택시 기사에게만 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체 법인택시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매월 20일까지 법인택시별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매월 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를 통해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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