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 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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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 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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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의무화 면제 숙원사업 해결 이어
 물류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것"

【부산】조재권 부산용달협회 이사장은 요즘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부산지역 용달업계의 숙원사업인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데 따른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용달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연합회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낸데 이어 부산시에 관련 조례 제정을 끈질기게 요구해 이를 관철시킨 조 이사장을 만나 조례 제정의 의미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일선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혜택 등을 들어본다.

 -이번 ‘부산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차량 1대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함께 시간·행정적 낭비요인이 제거된 점이다.
실제 이용도 하지 않은 주차장을 차고지 확보 의무화에 따른 차고지 증명을 위해 사설주차장 등과 차고지 공동사용계약을 맺어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상당수 기초생활에 못 미치는 영세 용달사업자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000여 사업자를 대신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통국 관계자들의 노고 및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국토해양부의 관련법 개정과 부산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든다면.
▲10여년 전부터 차고지 확보 의무화의 문제점을 파악, 의무화 면제를 추진해오다 2003년부터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본격화 했다.
한때 관계부처에서 긍정적인 검토와 입법부의 관련법 개정노력이 지속됐으나 그때마다 추진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번번히 무산돼 뜻을 실현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생계형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입법부의 관련법 개정의지가 국토해양부에 전달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의 뜻이 부산시의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도시여건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영세 사업자들의 고충과 용달차의 주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주효했다.

-이번 차고지 확보 의무화 면제로 용달사업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부산시에 등록된 용달차량 5200여대 중 약 절반 가량이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 등에 거주하는 관계로 인해 1년 주기로 사설주차장 또는 개인소유 토지에 차고지(야간) 공동사용계약을 맺는 대가로 지불하는 대당 15만∼20만원씩 연간 3억9000만∼5억원 정도에 이르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실제 혜택은 더 클 것으로 본다.

-이번 조례 시행 이후 용달차의 차고지와 관련, 일선 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나 용달운송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원 등에게 조례 제정의 의미를 적극 홍보하면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용달차의 법적 차고지 확보의 문제점은 해결되었지만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화 사업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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