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한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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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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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

시외·공항버스 차령 1년 연장

운전자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무인발권기 인정 비율 확대 등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폐업으로 영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터미널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개선 및 영업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차령을 연장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차령이 만료되는 시외·공항버스 중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사용연한이 1년 연장된다.

또 터미널 현장 발권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였다.

당초 무인발권기 1대는 유인창구 0.6대로 계산됐지만, 앞으로는 무인발권기 1대가 유인창구 1개로 인정된다.

배차 업무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만큼 배차실 규정도 완화했다.

기존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해야 했던 배차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규제도 개선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했다. 무게는 기존 20kg에서 30㎏으로, 가로·세로·높이의 합도 102.6cm에서 160㎝로 늘어난다.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할 수 있던 규정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돌아올 경우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의 불편도 일부 해소했다.

운수종사자 운전 자격시험 응시 서류는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취업 전 운전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가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거리가 짧은 특성을 감안해 차령을 기본 9년+연장 2년을 기본 11년에 연장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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