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통범칙금 통고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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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통범칙금 통고 제도 본격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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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했다.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977건 중 70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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