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사업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SR은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암표로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SR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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