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레일 등 공공기관 90곳 대상 안전관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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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레일 등 공공기관 90곳 대상 안전관리 심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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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9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최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대상은 코레일·주식회사 에스알 등 공기업 27곳,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23곳,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40곳이다.

2022년도(100곳)보다 심사 대상이 10곳 줄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카이스트 등이, 부설기관 심사 제외로 한국뇌연구원 등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단은 건설 현장 주변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원인분석·후속 조치까지 심사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한다.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기관은 현장검증을 추가로 한 번 더 실시한다. 대국민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한 성과도 새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전관리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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