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계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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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계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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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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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감 표명…요구사항 반영키로

【전남】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 210억원 지급계약 동의안을 시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목포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운영 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및 노인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통해 노선권 공영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 평균액 210억3000만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시는 노선권 매입액 조율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에 대해 현재 시내버스회사의 비상경영체제 상태에서 그동안 누적된 운영손실에 따른 적자 구조로 매입액인 210억3000만원이 태원·유진 법인의 부채총액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자 퇴직급여(143억원), 금융권 부채(73억원) 등 외부 차입 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시의회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제조건인 노선권 매입 등이 담겨있는 계약 동의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소통 부족 등의 의견으로 계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로부터 시의원 및 법률전문가를 추천받아 협상단을 구성 추진하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안건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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