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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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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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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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198.8㎞…6개 광역·10개 기초 지자체 경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으로 최소 6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달빛철도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설계와 시공 기간 단축을 포함한 향후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철도'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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