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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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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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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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DMZ생태지구 나눠 개발 추진

강원 고성군은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성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 승인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고성 통일전망대는 접경지역 산과 바다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해 연평균 관광객 58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1996년 마을 관리 휴양시설로 지정한 뒤 30년 가까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고성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추진해 기반·상가·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을 조성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자 힘써왔다.
하지만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부지는 민통선 이북 지역의 보전산지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가 더디게 이뤄졌다.
이에 고성군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지난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성계획과 진행 방안을 마련해 해당 행정 절차를 추진한 결과 관광지 지정을 승인받았다.
고성군은 통일전망타워, 휴게시설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보교육지구, DMZ 생태지구로 구역을 나눠 각 테마에 맞는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 유입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면서 현재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를 개선해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함명준 군수는 "관광지 조성 행정 절차를 이행해 기반을 다지고 고성군 안보 관광지 실정에 부합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을 조성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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