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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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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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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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1시간대 왕래 가능해졌다”

【광주】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함께 환영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크게 반겼다.

양 시장은 이어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돼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빛철도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사진〉. 이후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특별법’에 발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다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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