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알 수 없는 낙하물사고 피해, 인적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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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알 수 없는 낙하물사고 피해, 인적 보상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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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으로…자배원에 청구해야

# L씨는 최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가 앞유리를 관통해 손가락을 충격하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L씨는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행 중 다른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직·간접적 사고의 위험을 경험하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서 먼저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처리 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유자불명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 수리비 등의 물적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청구서류(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기관은 기존 10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지난 202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으로 일원화됐다.

자배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자동차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의 신청은 자배원 본원과 지역분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지원 콜센터(☎1544-0049) 또는 자배원 홈페이지(www.tac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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