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001450]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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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001450]은 보험업계 최초로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받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됐다.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