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최저임금 항소심, 운전자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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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최저임금 항소심, 운전자 청구 기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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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회피 아냐”
부산고법, 항소심 업체들 손 들어줘
최저임금 소송 460건에 영향 줄 듯

【부산】 부산지역 회사택시 운전자와 택시업체 간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택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1·2-3부는 지난 1일 택시업체 6곳을 상대로 전현직 운전자 64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건의 원고가 택시회사에 청구한 금액 규모는 6억8700만원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08년, 2013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무효인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임금협정 당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 제도를 교묘히 피하려는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과 호출식 영업의 확대 등 택시 운전자의 실제 근무형태가 변경된 사정을 반영한 합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과는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잇따르는 대규모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1건의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가한 운전자는 3500여 명으로, 소송가액은 317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9년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적으로 운전자와 택시업체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부산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후 경기도의 한 택시업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둘러싼 소송전이 발생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한 업체 측의 ‘잠탈행위’는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하급심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사건의 1심도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에 미지급한 최저임금을 돌려주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최저임금법 잠탈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인업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택시업체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도 대규모 소송전의 일부이고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전에서 법인업계가 처한 현실과 노사 간 임단협 체결 경위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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