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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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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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게소 ‘알뜰간식’ 10여 종 판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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