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물류센터 화재 때 '경보 묵살' 시설관리업체 직원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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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화재 때 '경보 묵살' 시설관리업체 직원 3명 집행유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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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방재실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지난 2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화재로 인한 작동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 등을 조작해 소방시설과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임의로 차단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로 화재수신기 임의 조작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원청 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등은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 27분 덕평물류센터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화재수신기에서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6초 만에 수신기를 화재 감지 전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 7분간 6회에 걸쳐 화재복구키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주경종(경보) 정지키', '방화셔터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1년 오전 5시 20분께 이천시에 있는 지상 4층·지하 2층, 연면적 12만7천178.58㎡ 규모의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물류센터는 뼈대만 남기고 전부 타버렸으며, 6일간 지속된 화재 연기와 분진 등으로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첫날 경기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당시 52세)이 연소 확대 저지와 인명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된 뒤 4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나왔다.
B씨 등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사법인의 경우 관행적으로 화재수신기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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